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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란다 확장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52
내용
> 수유리 42평에 살고 있습니다.
>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한정된 공간, 특히 아파트는 발코니 부분을 거실로 넓게 활용 하시려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최근 신축된 아파트는 설계상 발코니에 꽃밭을 만들거나, 거실과 발코니 높이가 같게 발코니 수납장을 겸비한 인테리어 시공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이기주의적인 불법 시공 때문입니다. 내력벽의 무리한 철거, 과중한 이중샷시와 발코니 미장으로 인한 과도한 중량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피로강도 이런것 때문에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게 거실 중문을 슬라이드 포켓 문으로 시공한다던지 경량제 자재를 이용한 합법적인 확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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